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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미지급 세대 공고

제주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2018-26)에 근거하여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상품권) 미지급 세대에 대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대상은 2017년 하반기분 인센티브 미지급 세대 1951세대이며, 공고기간은 130일부터 214일까지이다. 제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세대는 환경관리과(728-2191~4),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미지급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분 인센티브는 7632세대에 65315000원이 지급예정이었으나, 전출, 주소불명 및 연락처 부재 등의 사유로 1951세대 1711만원이 지급되지 못했다.


공시송달 기간에도 찾아가지 않은 상품권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등)를 지급하는 제도로지난해 말 기준 제주시는 63645세대(전체 세대대비 31.1%)가 참여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여러 행사장과 신규 아파트 방문 등 지속적인 발품 홍보를 통해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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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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