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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제주 올레길,제주시 올레길지킴이 75명 선발

제주시(관광진흥과)에서는제주 올레길을 찾는 올레꾼들이 안심하고 제주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2019년도 올레길지킴이 선발을 마치고 오는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올레길 지킴이는 올레길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29월부터 실시해왔으며, 올해에는 38700만원의 예산으로 제주시권 올레길 각 코스별로 배치, 운영하게 된다


    

담당 지역에 배치된 지킴이는 올레길 순찰점검을 기본으로 간단한 환경정비, 올레꾼을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 홍보, 올레 코스에 대한 정보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시에서는 올레길 지킴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주올레 차의준연구원, 임연택 탐사전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하여 2019 1 28일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63(우도, 추자 제외)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킴이로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레길 지킴이 업무교육과 더불어 탐방객들의쓰레기 되가져오기실천 및 분리배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대한 홍보를 독려하고 제주의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제주시(관광진흥과)앞으로도 올레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는 물론 지역의 안내홍보에도 힘써 세계적인 올레길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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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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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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