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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 3대 정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9년도 비전을 건강한 동물과 안전한 축산물을 우리 손으로로 정하고, 11개 사업에 총 37억 원을 투자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비전 실현을 위해,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청정 제주산 안전·안심 축산물 검사체계 구축·공급 동물복지 구현 등 3대 핵심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우선,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키로 하고, AI·구제역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상시 감시체계 유지, 제주항 내 동물검역센터 설치 및 거점소독시설 상주인력 배치 등 공·항만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축종별 만성·소모성 질병 근절 및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병성감정 최신 진단기술을 확보하고, 예방지도를 위한 검사인력 교육을 확대한다. 백신접종 모니터링으로 질병방어 면역항체 제고도 추진한다.

 

제주산 청정 축산물 안전·안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제주산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단계별 유해잔류물질 검사 기술력과 첨단 검사장비 확보에 나선다.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도내 도축장·도계장에 대한 도축검사를 강화해 위생적인 육류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동물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동물보호센터 부속 동물병원 리모델링을 통해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고, 보호센터 보호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동물보호교육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간다.

 

동물위생시험소 김익천 소장은 올 한해 전 직원이 변화와 책임있는 자세로 가축질병 없는 청정제주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문성 있는 가축전염병·축산물 위생 검사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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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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