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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도『재활용 도움센터』설치 사업 추가

서귀포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에는 언제든지 모든 종류의 생활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도움센터2019년에도 지역별로 확대 설치하기 위해 각 읍면동별 추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현재 총 12개소의 재활용 도움센터가 운영 중이며, 내년 1월에 3개소(성산읍 2, 대륜동 1)가 추가로 운영되는 등 총 30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9년도 사업은 지난 8월에 1차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후보지 9개 지역을 확정하였으며, 마을회 등의 설치 요청 문의가 많음에 따라 금번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5개소 정도를 더 확정할 계획이다.


읍면동 마을회 등에서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를 원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공유지·마을부지 등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설치 요청을 하면 후보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은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재활용 도움센터 추가 설치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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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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