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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위기가정 1490만원 지원 ” 결정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1121일 제주적십자사 회의실에서 제5차 솔루션위원회를 통해 생계비 및 주거비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도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내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등 지원을 요청한 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여부를 심의하여 주거지 퇴거 위기에 놓인 7가구와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등 지원이 필요한 1가구 등 총 8가구를 대상으로 149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홍식 회장은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많다이처럼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 적십자회비모금에도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는 솔루션위원회를 홀수 달에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풍차 위기가정 사업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가까운 행정동이나 제주적십자사에서 신청가능하며 언제든 접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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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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