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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옥외광고업체 등록현황 점검

제주시는 1010일부터 1114일까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177개 업체에 대해 등록 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대상은 전체 223개 옥외광고업체 중 ‘18년 신규 및 변경등록, 휴업한 업체를 제외한 총 177개 업체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였다

   

 

중점 점검사항은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고 준수 여부 옥외광고업 등록증 영업장내 게시여부 휴업 및 폐업 여부 기술자 보유 및 상주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점검결과 옥외광고업 등록증 미게시(12개 업소) 등 경미한 법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고, 사실상 폐업 5개소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조치토록 하였으며, 변경등록 미이행 11개 업소 (대표자 변경 2개소, 사업장 소재지 변경 7개소, 기술능력 변경 2개소)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기간(점검일로부터 30)시정조치토록 계도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분을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사업 등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등의 자격 또는자격기본법에 따른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주시는 옥외광고업체 등록현황 점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불법 광고물 근절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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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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