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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조성연 성산읍 부읍장 민원봉사대상

서귀포시 조성연 성산읍 부읍장이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관한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성연 부읍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SBS 상암동 공개홀에서 열린 제22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민원봉사대상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민원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6급 이하 공무원과 농협 직원을 발굴 표창하는 상으로 지난 1997년부터 시행돼 왔다.


전국 특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추천기관에서 제출한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현지 실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올해 12명이 수상 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부부동반 해외연수가 주어진다.

 

조성연 부읍장은 27년 동안 일선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복지자원 발굴 및 나눔 캠페인 전개,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 제주지역 최초 1호 착한거리 조성 등 찾아가는 폭넓은 복지 업무와 개인적으로 점자도서 입력, 요양원 방문봉사, 소록도 국립병원 봉사 활동 등 남다른 사회봉사 정신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의 공로가 인정되었다.


조성연 부읍장은 수상 상금( 300만원) 전액을 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 하겠다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공직자가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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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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