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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

제주시에서는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속성있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읍면동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001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31개 지구를 끝으로 2013년에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을 수립하면서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없는 제주 삼무(三無)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주거공간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향상을 목표로 새롭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재원으로 지구당 15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가로등·CCTV 등 보안시설, 주차장·소공원 등 편의시설까지 마을별로 개선이 필요한 핵심시설을 확충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삼양도련마을, 이호오도마을이 선정되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요조사에 누락됨이 없도록 2018117일 읍면동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을 통하여 20181112일부터 1130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읍면동 주거환경 개선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사업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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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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