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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병원성AI 가상방역 현장훈련(CPX) 실시

제주시는 오는 7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제주축협 가축시장에서 축산농가, 농축협, 생산자단체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대비 가상방역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가상방역훈련은 가축전염병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가상훈련으로 신속한 초동대응 및 가상 상황별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등 종합적인 방역태세를 확인점검한다.

 

 

가상방역훈련 주요사항으로는 신고접수 초동대응조치(사람차량통제 및 소독, 시료채취, 간이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조치(인체감염예방조치, 살처분 및 사체처리) 소독통제(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주요상황을 사전촬영 동영상과 함께 현장시연을 통해 방역조치 과정을 점검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가상방역훈련을 통해 고병원성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의 끈을 조이고 방역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책임방역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농가내외부 소독 및 구제역 백신접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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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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