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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북촌 어촌정주어항 해안재해 예방사업 추진

제주시에서는 조천읍 북촌리에 소재한 어촌정주어항의 열악한 시설과 어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북촌 해안재해 예방사업 연내 추진한다.


북촌어촌정주어항은 지역어민들의 생활공간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어선 입·출항 항로상 암초로 인한 어선의 좌초, 방파제 TTP(테트라포드) 부재로 인한 월파 시 어선파손, 어선계류시설의 부족에 따른 어업인 간 분쟁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어촌·어항법 지정권자가 시··구청장인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국비지원이 어려워 지방재정의 여건상 개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북촌의 경우 월파 및 풍랑 발생 시 어선의 피해가 예상되는 개발이 시급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올해 정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10억을 확보, 어선계류시설과 방파제 TTP 보강, 암초 준설을 포함한 재해예방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관내 36개 어촌정주어항의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해안재해가 예상되는 항·포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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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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