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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대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한 클린페이 시스템 교육

주특별자치도는 관급공사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하여 17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도 및 행정시 공사감독관, 감리, 시공업체, 건설기계업체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 및 품질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하도급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보장 및 체불 방지를 위하여 시행중인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 활성화로 시스템 사용율을 100%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관급 공사의 장비자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임금체불 방지와 건설공사 품질향상 등 최신 품질관리 법령에 따른 상세한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도는 클린페이 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방법과 건설공사장 품질관리 향상 등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클린페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업체인 페이컴스 정세창 이사를 초청, 사용자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업무 실무자, ·하도급자가 조기에 시스템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공사장의 품질관리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건설표준연구원 김문훈 원장을 초청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요령 등의 전문교육과 현장 시공사례 등에 대하여 강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도행정시 공사감독관, 감리, 시공사 직원, 건설기계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줄 것 을 당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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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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