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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 최우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종합대상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1,009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하여 구매 실적과 생산, 유통, 업무수행 분야를 평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평가에서 구매 실적, 구매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 상인 종합대상을 받는다.


 

시상은 2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열린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규정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 등 전 부서에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복사용지, 화장지, 상패, 화훼, 수막, 청소용역 및 공사에 따른 자재, 물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한편, 제주도내 10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업체에서는 복사용지, 화장지, 현수막, 상패, 인쇄물, 청소용역, 음식재료 등 27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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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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