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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워크숍 실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국장 김원남)에서는 19일 오후 6시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국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부서 현안 공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의 개최 목적은 체계적 현안관리와 업무능률 향상을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서별 현안사항을 유형별(핵심현안지연갈등)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체계화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업무와 중복된 업무 줄이기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서별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를 통해 본연의 업무 외에 부서전반에 대한 업무 안목을 넓히고 업무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으로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며 갖고 있었던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워크숍 결과 도출된 개선의견은 시 자체 해결가능한 사항은 소관 분야별로 건의하고, 도에서 해결할 사항은 도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원남 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부서별 핵심현안 과제를 공유 및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 효율화는 물론,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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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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