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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답변은 정확하게', 고길림 시장 직무대리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가 정확한 도의회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장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는 18일 아침 900분 본청 실국장 및 현안부서 과장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도의회 업무보고 답변 관리철저 재정집행 추진사항 철저 폭염 대비 시민 및 현장근로자 안전대책 강력추진 등을 요청했다.

 

고 시장은 도의회 제주시 업무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답변한 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질의·답변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직원이 공유해야 한다며 아울러 24일부터 추경안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요청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장, 국장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재정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한 고 시장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각 부서별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부서장들은 각부서 사업추진 및 재정집행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 철저히 보고해 주시고 계획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온열환자 발생이 늘고 있고, 노약자, 현장 근로자 및 농수축산 분야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폭염에 대비한 대응조치가 전방위 차원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경로당, 거주취약가구, 건설현장, 농수축산 현장 근무 등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소관부서별 점검과 현장 모니터링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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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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