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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제2기 창업아카데미 성황

서귀포시에서는 710일부터 713일까지 4일간 서귀포시청 별관 4층 셋마당에서 2018년 제2기 창업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창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와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초기창업자로, 20명이 참여하여 4일간 총 20시간 동안 성공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과정의 창업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6명이 교육시간 80%를 이수하여 교육이수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교육내용은 창업시장 동향 및 정부지원 시책, 마케팅 전략, 성공 창업 사례 분석, 세무이해, 부동산 실무 및 금융환경의 이해 등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에게 적합하면서도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한편, 서귀포시는 매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를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알차고 유익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창업 환경에 적극 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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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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