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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26억원 부과

제주시는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2847522662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전년 부과액 대비 건수는 7.7% 16300, 금액은 5.6% 125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42만대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20181·3월 연납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납부기간은 2018616일부터 7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를 포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부터 최고 50%(12)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된다.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납부, 농협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1899-0341)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CD/ATM에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7월중 6.23일까지 조기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200명을 선정하여 2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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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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