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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클린하우스 고화질 CCTV

성산읍(읍장 정영헌)18일 올해 총사업비 15000만원을 투입해 클린하우스 취약지역 26개소에 대하여 고화질(210만 화소급) CCTV 설치했다.

 

성산읍은 관내 49개소의 클린하우스 중 불법 투기가 심한 취약지역 20175개소에 설치되어 현재 CCTV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26개소 포함 총 31개소가 설치되어 설치율은 63%이다.

 

올해 설치된 고화질 CCTV의 경우 클린하우스 1개소에 2대를 설치하였으며 그 중 관리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경우는 CCTV를 추가 1대 설치하여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설치되는 CCTV의 사양은 화소수 210만화소 이상 운영방식은 IP방식으로 전용회선을 사용해 성산읍사무소에서 실시간으로 클린하우스의 배출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클린하우스 CCTV설치 완료 후 배출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10건이 적발되어 650만원은 과태료 부과하고 4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대형 폐기물 배출스티커 미부착하여 배출하였다

 

정영헌 성산읍장은 취약 클린하우스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힘써 주시고 깨끗한 성산읍 조성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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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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