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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절차 ‘한눈에 쏙~’

제주시에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후 민원인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후속절차와 수혜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종합민원실 및 읍··동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 후속절차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후속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자 가족관계등록신고 유형별로 절차를 수록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생신고 후 출산지원금,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등 지원사항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 다문화가족 상담 및 지원 사망신고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서비스, 상속 처리절차 등 개명신고 후 주민증록증, 인감변경 등 각종 신분사항 변경 절차 이혼신고 후 한부모가정지원 등 알기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실장 홍창진)에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리플릿 제작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민원시책이라면서 앞으로도 편리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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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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