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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굴뚝 TMS 운영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굴뚝TMS)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도내 6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굴뚝TMS 측정값 고의 조작 여부, 정도검사 수검 등 굴뚝TMS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대기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측정한 자료간의 오차율 등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도 집중점검 한다.


점검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또는 측정결과를 누락·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 할 계획이며, 측정기기의 안정성 확인 등을 통한 기술지원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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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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