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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납부, 체납액 없애는 지름길. 효돈동 김보미

지방세 자동납부, 체납액 없애는 지름길

 

효돈동 김보미

 

 



세금 관련 업무를 하기전에는 세금을 어려워하고 세금 납부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지나갔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각종 고지서를 받아보게 된다. 그 중에 지방세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우편물을 확인 못해서 기한을 놓치거나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1월에,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 등)7, 9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은 6, 12월이며, 자동차세 연납혜택을 받고자 하면 별도로 신청하여 납부하면 된다. 이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세목마다 다른 데다가 세금의 종류까지 많으니 일반 시민이 세금을 이해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듯하다.

 

세금 관련 업무를 하면서 납세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차세 및 재산세 고지서가 나와서 냈는데 또 나왔다.’등과 같은 말들을 가장 많이 듣는다.

 

이처럼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지방세 자동납부를 추천해 주고 싶다. 지방세 자동납부 제도는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가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매 납기월에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분 전세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및 해지는 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는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과세관청 방문(업무시간)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시스템(09:00~22:00까지)을 이용하여 신청 및 해지가 가능하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납부기한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어져 가산금 부담 또한 줄어들어 성실한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게 해준다.

 

지방세 자동납부는 체납액을 없애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납세자는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 자동납부 제도 홍보에 더욱더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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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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