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9.6℃
  • 구름조금제주 14.0℃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8.2℃
  • 맑음강진군 11.5℃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스마트한 지방세 납부방법. 동홍동 강하나

스마트한 지방세 납부방법

 

동홍동 강하나

 

 


흔히 납세자들이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가까운 은행 또는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납부한다.


 그러나, 종종 고지서를 분실하여 납부 할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결국 독촉고지서나 독려전화를 받고나서야 가산금까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실제로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몰랐다며 뒤늦게 방문하는 민원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 고지서 발송내역이 있음에도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인들도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줄 스마트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소개할 스마트한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방법이다.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직접 은행을 방문 할 필요가 없으며, 매월 23일 또는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납부처리가 되기 때문에 체납의 우려를 덜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의 혜택(연납신청 기간에 따라 최고10%~최저2.5%)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분의 경우는 납세자 본인의 선택납부이므로 자동이체 신청을 따로 할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만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납부와 더불어 스마트함을 더 해줄 두 번째 방법은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전자송달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이메일로 수신받는 것이다. 이 또한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고지서 분실의 우려도 없다.


이러한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서비스를 둘 다 신청 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총 10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한번쯤은 고지서의 분실 등으로 지방세 체납을 경험한 납세자라면,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체납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1000원 그 이상의 가치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의 신청은 은행, 시청 세무과,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앞서 설명한 납부방법 외에도 간편한 ARS(1899-0341)납부방법이 있다. ARS를 통한 납부는 365, 24시간 이용가능 하며,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다면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납부·조회가 가능하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위의 편리한 납부방법을 통해 실속있는 성실납세자가 되길 바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