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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재사용 음식점, 시민이 '찰칵' 제보

제주시 단속에 나서, 신고도 당부

먹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는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서는음식점 반찬재사용, 유통기한 임의변조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음식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고의적 위반행위는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초 한 시민이 반찬을 재사용하는 업체를 촬영, 제주시에 제보했다

 

최근 한 시민이 반찬을 재사용하는 음식점 내부 사진을 제보, 제주시가 단속에 나섰다.

 

식품위생법에는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된 가운데 반찬재사용 문제는 위생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손님과의 신뢰, 영업주의 도덕과 양심의 문제인데 일부 영업주는 이러한 부분을 망각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반찬 재사용은 이물질 묻은 반찬이 다른 손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고, 음식물이 침과 섞여 빨리 부패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식중독 등 여러 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반찬은 모든 찬류가 재사용 금지는 아니며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야채류(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와 외피가 있는 식재료(완두콩, 바나나, 땅콩 등), 뚜껑있는 용기에 담겨진 양념류는 세척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신규 및 기존영업주 대상 위생교육 시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특별 강조하고, 외식업 제주시지부와 조리사회 제주시지부, 휴게음식점 제주도지회 등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반찬 재사용 행위는 종사자 또는 단골손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으로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책임 운영하겠으니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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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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