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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외식업계 종사원은 관광제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오후 외식업제주지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외식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요구에 대해 “1만개 외식업체와 4만명의 종사원은 관광제주의 얼굴인데 이를 위한 지원부서가 없다는 것은 실로 문제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말하면서 받을 준비는 안돼 있다. 말만하고 준비는 안하는데 문제가 있다음식주문에서부터 통역종사원에 대한 교육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대책들을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외식업계 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에서부터 조리교육, 신규 창업자 컨설팅도 이뤄져야 하고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게 사실이라며음식물 감량기 보조 정도도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고 선심성 지원이 아닌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방법을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관련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 예비후보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데 힘쓰겠다필요에 따라서는 공약에 반영하기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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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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