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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자리 정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일자리 정책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일자리 정책 박람회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상호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38일부터 11일까지 킨텍스(경기도 고양시)에서 전국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 공공기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제주도는 이 번 행사에 일자리, 행복한, 제주특별자치 주제로 참가하였으며, 청년에 대하여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 규모 투자-인력양성-취업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과정, 제주 농촌 인력난 해소와 전국 유휴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민수확단 운영, 이전기업과 향토기업간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인 느영나영 고치가게 프로젝트 등 이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번 수상을 계기로 일자리 중심의 도정운영시스템 구축과 도민 피부에 와 닿는 청년 일자리 시책을 고도화 나가며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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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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