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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정비사업 시동

제주시는 용담2동 등 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비 167000만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인도 시설 및 정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도와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에 불편했던 도로에 인도를 시설하고, 포장 블럭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우천시 물고임 현상 등으로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곳에 대하여 일제정비 실시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인도정비를 시행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도시설에 노형동 우평로, 이호동 일주서로, 오등동 고다시마을 주변, 용강동 제주시립희망원 주변,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 등 5개노선 3.35km를 시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노견 확·포장에 구좌읍 행원리교차로 일원 0.5km 노견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인도정비에 용담2동 용문로 및 월성로, 화북동 화북주공 주변 등 2개지역 1.3km 구간 기존 인도블럭을 교체하여 인도포장면 노후 및 우천시 물고임현상 등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 해소하게 된다.

 

 

인도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인도에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하여 인도 위 차량의 무단주차 방지는 물론 인도파손을 예방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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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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