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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날씨 예상, 교통안전 주의해야

5일 아침까지 산간에 2~7㎝ 예상

큰 눈이 올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일 아침까지 제주지역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고, 중산간이상 도로에는 내린 눈이 쌓이거나 결빙구간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예상적설량은 4일 밤부터 5일 아침까지 제주도 산간에 2~7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도로관리청별로 동절기 제설계획에 의한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와 비상근무 체계 유지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오늘밤부터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산간지역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월동 장비를 갖추고 운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중산간 이상 지역의 비닐하우스 및 축사시설 등 시설물과 농작물이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북풍이 유입되면서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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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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