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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재 감귤유통업체 1곳 또다시 적발

비상품 감귤을 불법유통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9일 제주항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을 화물차 적재함에 은닉 후 육지부로 반출하려한 감귤유통업체가 적발된 이후 또 다시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2(10kg × 200box) 가량의 노지밀감 소과(횡경 49미만) 감귤을 육지부로 몰래 반출하려한 제주시 소재 A청과 1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9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내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 및 첩보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출하초기 좋은 가격을 형성해 유지해 오던 올해 산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갑자기 하락함에 따라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는 선과장에서 `소과비상품으로 선별된 감귤을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화물차 컨네이너를 이용하여 단속망을 피해 도외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유통하려다 단속되어 전량 회수 조치하였다.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근거하여노지 온주밀감 횡경 49미만, 70이상 감귤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은 출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포장박스에는 2S미만은 소과”, 2L초과는 대과로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 후 출하하여야 하며 위반시 당해년산 10브릭스 이상 소과 및 대과 감귤 출하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 시기에 맞취 도외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불법유통행위를 사전 차단, 제주감귤 이미지 및 가격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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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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