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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수확충, 전년대비 5.1%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6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을 마감한 결과 7116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6773억 원 대비 343억 원 증가한 수치로, 2017년 도세 세입 예산액인 12864억 원의 55.3% 수준.

 

특히 지방소비세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여 9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액 증가에 따라 배분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담배소비세는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 징수로 전년 동기 대비 27억 원이 증가했다.

 

 

취득세의 경우 상반기 준공된 건물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14억 원이, 지방소득세는 2016년 법인의 실적 호조에 따른 2017년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라 80억 원이 늘었다.

 

제주도는 앞으로 세입 예산액의 차질 없는 징수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규 건축허가 등의 관련 경제지표를 예의주시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수추계TF을 통해 2017년 징수 예상액을 추계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이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해 체납액 발생 사전 억제와 함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에도 강력하게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상반기 세입여건에 비해 하반기 여건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누수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공평 과세의 실천과 도민의 행복 재원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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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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