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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 여행자센터' 20일 오픈

제주를 꼬닥꼬닥 걷는 여행자들을 위한 베이스캠프

 

제주올레길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이사장: 서명숙, www.jejuolle.org)가 오는 20일 오전 11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서귀포시 중정로 22, 건축면적 340.92㎡)의 문을 연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는 서귀포 시내 중심지에 자리 잡은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로, 1981년 병원으로 출발해 2008년까지 26년동안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던 곳을 작년 3월부터 (사)제주올레가 리모델링해 새로운 개념의 치유센터로 재탄생시켰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는 제주 여행 안내센터, 청정 한식 레스토랑&카페 ‘소녀방앗간x제주올레’, 제주 문화 아카데미 교육장, 여행자를 위한 숙소 ‘올레 스테이’, 제주올레 사무국 등 도보여행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있어 제주 여행자들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는 제주 여행자들이 제주의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1층은 제주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센터와 더불어 제주 어멍 요리교실 등 제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장이 자리 잡고, 경북 청송의 간장, 된장, 산나물 등을 이용한 담백한 요리로 인기를 끌며 전국에 6개 매장을 운영하는 ‘소녀방앗간(대표: 김민영)’이 싱싱한 제주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는 레스토랑&카페 ‘소녀방앗간x제주올레’를 열고 건강한 한 끼와 더불어 올레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또한 제주의 자연을 주제로 개인과 마을에서 만든 디자인 상품도 전시 및 판매된다.

 

2층은 한 해 100만 명의 여행객들이 찾는 425km 제주올레길을 운영하고 국내외로 홍보마케팅을 펼치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사무국이 들어서 올레꾼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길을 걷고 땀을 흘린 올레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 또한 이곳에 갖춰져있다.

 

3층은 전 세계에서 온 제주 여행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숙소 ‘올레 스테이’가 자리 잡는다.

 

 

올레 스테이는 총 14개 객실을 보유한 50인 규모의 숙소로 ‘비움’을 콘셉트로 방안에서는 오롯이 쉴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했다. 특히 각 객실문에는 ㈜벤타코리아와 갤러리 퍼플의 후원으로 진행된 ‘OPENtheDOOR 작가의 선물’ 프로젝트를 통해 14명의 작가들이 제주올레에서 영감받아 만든 예술 작품이 설치돼있어 올레 스테이에 머무는 여행자들에게 일상에 스며든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올레 스테이 예약은 제주올레 홈페이지(www.jejuolle.org)를 통해 가능하며, 가격은 2만2000원 ~ 6만원 선이다.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수익은 425km 제주올레길을 운영하고 알리는데 쓰인다. (예약 및 문의: 064-762-2167, 2177)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서 가장 뜻깊은 공간은 센터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이어지는 벽면이다. ‘감사의 벽’이라 불리는 이 공간에는 600여 명의 개인 및 기업명이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가 탄생하기까지 도움을 준 담돌 간세(특별 후원회원)의 이름이다.

 

담돌 간세는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건립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 제주올레가 천년만년 지속되기를 원하는 여행자들과 지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았다. (사)제주올레는 앞으로도 담돌 간세 캠페인을 이어나가, 센터 매입금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충당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은 “제주올레 여행자센터는 놀멍, 쉬멍, 잠자멍, 배우멍 제주 자연, 사람,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발신하는 기지국이 될 것”이라며 “제주올레 여행자센터 오픈에 힘을 보태준 여행자들과 지역민 그리고 마음을 보태준 기업 및 개인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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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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