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지원을 오는 6월 30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은 제한이 없고, 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에 대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으로, 2012년 58가구·3600만원, 2013년 277가구·1억8300만원, 2014년 257가구·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5년에도 지난 3월에 189명·1억1100만원을, 2차 89명·5500만원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