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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차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지원을 오는 6월 30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재혼 포함)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은 제한이 없고, 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 1.5%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에 대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으로, 2012년 58가구·3600만원, 2013년 277가구·1억8300만원, 2014년 257가구·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5년에도 지난 3월에 189명·1억1100만원을, 2차 89명·5500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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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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