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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아토피 질환예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어린이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아토피질환 중 천식환자는 2001년 인구 1000명당 12.9명에서 2005년에는 23.3명으로 11%가 증가했다.

이처럼 아토피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토피질환의 발병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에서는 그동안 정확하지 않았던 아토피 질환을 ‘면역체계의 파괴에 따른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장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을 위해 아토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아토피 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를 위한 백신과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아토피질환 연구기관을 지정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아토피 질환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원인규명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며 “아토피 질환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의무화 한 본 법의 제정이 아토피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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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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