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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남준의 새 이야기

저어새의 천국 대만 '치쿠습지'를 가다

공업단지계획지에서 저어새보호구역으로…연간 8만명 찾아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고 있는 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205-1호로 1968년에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새이다.

저어새의 세계 최대 월동지는 대만의 치쿠습지인데, 이곳은 대만 남쪽지방의 타이난현(臺南 Tainan County)주변으로 약 600ha가 넘는 방대한 갯벌이다.

이중 약 300ha 정도를 지난 2002년 11월에 저어새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민․관이 합동으로 저어새를 보호하며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다.

치쿠습지는 1800년대까지는 바다였는데, 200여 년 동안 산에 있던 토사가 바다로 흘러 자연습지가 만들어진 곳이다.

지난 1987년 타이난현에서 공업화계획을 발표해 습지를 매립해 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던 곳이기도 하다.

 
대만 타이난현에서 이곳 치쿠습지의 저어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2년 저어새가 밀렵으로 희생되자 당시 왕정지(대만저어새가족협회 초대이사장)씨가 이를 취재 보도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대만저어새가족협회를 비롯해 타이난현장(도지사격)이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1993년에 500ha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습지를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야생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사람 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지난 2002년에는 현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 치쿠습지를 매입해 저어새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은 지난 2005년 대만정부로부터 5,000만엔티(한화 약 1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곳에 저어새박물관을 짓고 저어새를 이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탐조대 및 상품 판매대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저어새에 관련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저어새박물관은 저어새 관련 연구자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매달 저어새의 개체 수 파악과 먹이의 세균감염여부, 상태가 불량한 저어새를 포획해 정밀 진단 후 방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저어새박물관에서는 치쿠습지와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매년 8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저어새박물관 운영은 정부의 지원으로 건설됐지만 저어새가족협회와 대남야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탐조대에서 판매되는 캐릭터 상품의 수익금과 민간 협찬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치쿠습지 내에 타이난현이 설치한 저어새 탐조대는 4곳으로 이곳도 모두 저어새가족협회와 대남야조회가 운영하고 있다.

탐조대에는 무료망원경이 설치돼 있어 저어새의 세밀한 움직임까지도 관찰할 수 있고, 저어새의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TV시설도 갖춰져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어새의 움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저어새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던 1993년에 전 세계 325마리 중 182마리의 저어새가 이곳에서 월동했지만 이제는 세계 2,041 마리 중 1,104마리가 이곳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

 
우리 제주에서 저어새가 월동하는 성산이나 하도리의 경우는 어떨까

제주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하도리에는 철새탐조대 1개소가 유일한데, 탐조대의 위치며 시설은 치쿠습지의 탐조대와 비교 할 수가 없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희귀한 멸종위기 종인 저어새가 월동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도나 시는 홍보조차도 하지 않는다.

물론 대만에서 월동하는 저어새의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제주가 저어새 월동 북방한계선이라는 점에서는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400여종의 조류 중, 연간 제주에서 관찰 할 수 있는 조류는 350여종에 이르는 곳으로 제주는 철새들의 이동 경로 상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행정적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내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면서 지방제정에 한 몫을 하는 것을 우리 제주도정도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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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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