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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치유의 숲 2024~2025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선정

서귀포시는 513일에 서귀포 치유의 숲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2024-20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지정됐다고 혔다




이로써 서귀포 치유의 숲은 2018년도부터 2025년까지 8년 연속으로 웰니스 관광지로 재선정 되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진행되는 웰니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웰니스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탄생시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K-웰니스 관광 브랜딩을 강화한다.


서귀포 치유의 숲은 국토녹화 50주년(2023)을 맞아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산림휴양형: 휴양을 즐기기 좋은 숲)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어 숲의 가치를 활용하여 모두를 위한 산림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제주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치유의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나 자신을 위한 숲 경험과 일상의 번잡함을 지우고 고즈넉한 숲길을 걸으며 다양한 숲 경관을 감상하고 세대별·유형별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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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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