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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제주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오는 6월에 착공한다.


본 사업 지구인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일원은 우수처리관거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시 주택 및 도로 등의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타당성 검토 과정 등 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해 지난 2021428일 신창리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했다.


20245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에 따른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국비 65억 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우수저류지 1개소(V=15,300) 설치, 세천 700m, 우수관거 1.3km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2025년 행정안전부 신규 재해예방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신촌석재사지구에는 3년간(2025~2027) 총사업비 182억 원을 투입해 저지대 침수방지 및 복합 활용을 고려한 우수저류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제주시내 침수피해 발생지역 등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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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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