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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하여 모두채움 대상자(신고 간소화 대상)를 대상으로 제주세무서와 함께 2청사(세무지서 )에 국세-지방세 one-stop 신고납부가 가능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서귀포시에서는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9.2.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 하거나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시스템)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전담콜센터(1661-666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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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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