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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04일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건물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이 폭넓게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73,863필지·건물 1,371, 무형재산 62건 등이며, 제주시 본청 및 읍··동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전대·목적 외 사용 여부, 재산의 활용 가능성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공적장부에는 등재돼 있으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는 미등재된 누락재산을 발굴해 등록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유,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행정조치하고,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 활용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유휴재산 활용 등 체계적인 관리로 공유재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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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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