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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공유지 산번지 토지 등록전환

제주시는 지적 측량 시 경계분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국공유지 산번지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가 맞지 않는 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해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제주시는 사업진행에 앞서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와 협업을 통해 임야도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의 성과 검사 후 지적(임야) 및 토지(임야)대장 정리에 대한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애월읍·구좌읍 지역 35필지, 598에 대해 등록전환을 완료했고, 이에 따른 등기를 촉탁 처리한 바 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지속적인 조사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전환 하겠으며, 이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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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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