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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철거 전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당부

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건축주(관리자)건축사 또는 관계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참여 없이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가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해체 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작은 부속동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해체 신고를 받아야 하며, 절차 미이행시 강화된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단순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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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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