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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15(2009630일 이전 출생자)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며, 보장 기간은 202471일부터 202571일까지(365)이다.


보장 내용은 상해로 인한 사망 1,000만 원, 후유장애 발생 시 30~1,000만 원, 골절진단금 20만 원(치아파절 제외), 골절수술위로금 및 화상발생위로금 10만 원이다. , 상법 제732조에 따라 일부 장애 유형의 경우 사망보장이 제외된다.


20244월 현재 상해보험 가입자는 4,868명이며, 제주시는 지난 18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상자 4,598명에게 보험 가입 신청서와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이미 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보장 기간이 연장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신규 대상자는 422()부터 517()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및 가입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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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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