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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대형 건축물 급수시설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대형 건축물 급수시설에 대하여 5월부터 3개월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수설비 위생관리 강화로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법33(위생상의 조치)에 따라 실시된다.


상 건축물은 연면적 5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3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이상 둘 이상의 용도의 건축물, 5이상 아파트 등으로 우리시는 500가 해당하며, 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위생 조치를 시행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요 점검 사항은 저수조 관리 및 청소상태, 수질검사 실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관리자 교육 이수 등으로 저수조 청소(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매년 1회 이상), 위생점검(1회 이), 수도시설 교육 이수, 저수조 내ˑ외부 위생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대상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 조치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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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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