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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서귀포시는 표선면 표선리 777-8(표선파출소 앞 횡단보도) 5개소에 예산 60백만원을 투입하여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는 발광형 교통표지판, LED 투광등이 결합된 시설물이며, 횡단보도 위에 설치하여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는 주로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등이 존재하지 않고 야간에 횡단보도 시인성이 떨어지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올해는 하모리 873-1번지 남원리 2361-1번지 성산리 385-2번지 표선리777-8번지 동광리 829-2번지 서귀동 337번지 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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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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