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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서귀포시는 올해 총사업비 216백만원(보조 130, 자부담 86)을 투입하여 과수·과채류 하우스내 돌발 피해 방지를 위한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196대를 지원한다.



 

재난방지시스템은 하우스 내 정전 또는 설정된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농가 휴대전화로 음성 및 문자 통보해주는 시스템(일명, 지킴이)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한 하우스 화재 발생 등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회 공모를 통해 128농가·171대를 선정하였고, 잔여 예산에 대해 3차 공모 진행중으로 51일까지 농지 소재지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기준은 기존 농가당 1대 지원에서 올해부터는 하우스 개소당 1대 지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대당 1,100천원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상 과수·과채류 하우스 재배농가 중 하우스 면적 330m² 이상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서귀포시 이종우 시장은하우스 내 개폐기 오작동, 온풍기 과열로 인한 고온 피해, 정전 등의 재난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방지시스템은 농가들의 수익을 지키는 필수사업으로, 서귀포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농가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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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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