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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귀포 지역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을 위하여서귀포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가 육성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사단법인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귀포지사의 협업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 육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셜미션 수립 비즈니스 모델수립 마케팅 기초 사회적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이며 도내외 사회적경제 전문가 및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을 통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교육은 5~8(13시간, 45시간)의 기초이론과 9~11월 컨설팅으로 구성 운영된다.


교육 참여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jejusen.org) 통하여 422()부터 53()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 사회적경제 육성학교는 2018년 개교하여 총 6,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25명이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하였고 지난해에는 교육생 50명 중 5명이 창업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사업 운영으로 침체된 사회적기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탄탄하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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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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