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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저소득층 어르신에 안경구입비 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를 위해 안경구입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2,75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어르신 390여명에게 안경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17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를 지원하며 3년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일인 2024422일 이후 구입 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시력 교정 외 미용 목적의 안경 구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통장사본,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또는 안경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안경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구입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되리라 기대한다.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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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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