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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도서민 여객선 승선절차 간소화

제주특별자치도는 51일부터 가파, 마라, 추자도 주민이 사진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발권 및 승선 시 신분증 제시 없이 선박에 탑승하도록 내항여객선에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도입·운영한다.

 

 

 

이를 통해 여객선 이용이 빈번한 도서민들이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분증 2(발권, 승선) 검사를 거치느라 불편을 겪어온 인증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한국해운조합이 구축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도입에 따라 도서민이 사진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 제시 없이 여객선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해진다.

 

적용대상은 제주 관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가파, 마라, 추자주민으로, 도서민 운임지원을 받는 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한해 사진정보를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서민이 아닌 일반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와 탑승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사용을 희망하는 도서민은 51일부터 관내 읍·면 사무소(대정읍, 추자면)을 방문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사를 밝히고 사진을 촬영해 사진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간소화 절차가 적용된다. 승선권을 스캔하면 모니터에 도서민 진이 표출돼 탑승 및 발권 시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등록을 하더라도 통신장애나 기기 결함 등에 대비해 여객선 이용 시에는 신분증을 상시 휴대해야 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도서민들이 신분증을 두 번 제시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다 편리하게 승선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도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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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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