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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 사업 추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하고 또한 야생동물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 야생동물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사업 등이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에 대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에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액의 80%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한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예방시설은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78농가(195백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사업은 서귀포시 소속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26명이 구성되어 관내 멧돼지, 까치, 까마귀 등을 포획하는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기후환경과(064-760-6534)로 신청할 수 있다


, 총포 포획이 불가한 지역에서의 까치멧돼지 피해는 현장 확인 후 포획틀 설치를 통해 포획한다.


작년에는 멧돼지 96마리, 유해조류 5,499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농약 등을 이용한 야생조류 살생 행위는 불법임을 알리는 내용을 농가 집중 지역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농협과 협조하여 영농 교육 시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야생동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야생동물이 보호받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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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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