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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세사기피해 54명, 72억2500만

30대 청년층, 오피스텔서 피해 최다

제주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총 80명이 접수했으며, 피해액은 총 722,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올해 415일까지 집계된 지역·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제주시 68(85%), 서귀포시 12(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령대별로 30대가 24(30%)으로 가장 많았고 5021(26%), 4014(18%), 60대 이상 14(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15%), 단독·다가구주택 11(13%), 아파트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으며, 나머지 12(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18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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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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