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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및 산업안전 대진단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직무대리 고병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상복)는 지난 416() 14:00,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1충 대강당에서 지자체 발주공사 170개소 건설현장 대상 사고사망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대진단 자가진단, 중대재해처벌법 특별교육,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교육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주특별자치도, 도내 발주공사 대상 건설현장 사업주, 현장소장 1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 사업주 및 현장소장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스스로 자가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족한 사업장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컨설팅, 비용지원과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였다.

 

박상복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이번 교육과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 참여를 통해 도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가슴 아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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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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