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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길에 올무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제주도 방지에 총력 불법 도구 수거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獵具)를 수거했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올무 10)를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밀렵밀거래, 올무창애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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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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