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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용 광케이블 검사장비 도입

 

제주시는 개정된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필요한 광케이블 검사장비를 도입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연면적 150이상 5층 이하의 신축, 증축 등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등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건물 사용승인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개정된 기술기준을 보면 202367일 이후 신청하는 건축허가 건에 대해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기존 검사항목에 광케이블 신호 측정 검사를 추가하고, 올해 4월부터 광케이블 검사장비를 이용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광케이블 검사장비 도입을 통해 구내 통신설비 관련 기술기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사용 전 검사 신청에 따른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희 정보화지원과장은 정보통신공사의 정확한 검사와 처리 기한 단축을 통해 정보통신 관련 행정서비스의 품질은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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